제 목 :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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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
등록일 | 2024년 01월 03일 09시 08분 12초 | 조회 | 448 |
1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13611호(2023. 12. 29.) 2. 위와 관련,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'경계' 유지 및 일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'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사업'의 지원대상자 관련 사항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(지원대상) ①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내원하고,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* 붙임: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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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[대의협제813-12802호]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안내.pdf (다운115회) | ||
첨부파일2 | [본문]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안내.pdf (다운135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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